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7
- 공포
- 2022-11-15
- 시행
- 2022-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357호
개정이유 —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과목을 개편하고,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하향하며,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한편, 응시요건으로서 자격증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과목 개편안 제11조, 별표1·2
1) 5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2)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시험과목 중 ‘학제통합논술시험Ⅰ’ 및 ‘학제통합논술시험Ⅱ’를 ‘학제통합논술시험’으로 통합
- 나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안 제16조
교정ㆍ보호 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8급 이하 시험 응시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하향
- 다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안 별표4
공무원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
- 라공무원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정비안 별표5·12
1) 시험 응시요건으로서의 자격증 기준을 일원화하고, 전산 직렬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은 폐지하며,
2) 전산 직렬의 자격증 응시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 기준에 전산 직렬을 추가
- 마공고일 기한 정비 및 긴급충원시 조정 협의 폐지안 제47조
1) 경채시험 공고일 기한을 ‘시험기일 10일 전’에서 ‘원서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로 정비하고,
2) 재난발생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협의 절차 없이 시험실시기관장이 공고일 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바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안 제35조
시험실시기관장이 응시수수료의 반환요건 및 방법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응시 기회를 확대하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시험 과목 개편
소관 부처는 5급 공채 제2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을 없애고 필수과목만으로 구성하며,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의 논술 과목을 통합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시험과목의 만점)
변경 전
5급 공채 제2차 시험 중 선택과목의 만점을 필수과목 만점의 50퍼센트로 정하고, 인사·조직론의 만점도 다른 필수과목의 50퍼센트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11조(시험과목의 만점) ② (…현행과 같음…) 정한다.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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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라 항목별로 시행일이 달라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별표4)와 자격증 기준 일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응시연령 하향(제16조)과 전산 직렬 관련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험과목 개편(제11조 등)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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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
공무원이 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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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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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9
- 예고 종료2022-09-07
- 공포2022-11-15
- 시행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