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4-19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폭설 피해 복구 지원, 수해 복구 지원 등 천재지변 및 국가 재난사태 지원으로 인하여 계획 된 훈련을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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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9
- 예고 종료2006-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