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0
- 공포
- 2017-04-27
- 시행
- 2017-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58호
개정이유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 인상, 확대된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근무수당을 반영하기 위해「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이 필요함
- 가심해잠수의 잠수특수성을 고려한 위험근무수당 인상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분리
- 나잠수사와 동일한 위험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 의무요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신설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신설
- 다폭발물처리(EOD) 종사자에게 야외출동시 위험수당 가산금 지급안 별표 1, ‘비고’ 란의 대상 확대
- 라잠수함정 승무원 중 하사 계급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인상안 별표 2 지급액 일부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심해잠수의 잠수특수성을 고려한 위험근무수당 인상(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분리)
나. 잠수사와 동일한 위험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 의무요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신설(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신설)
다. 폭발물처리(EOD) 종사자에게 야외출동시 위험수당 가산금 지급(안 별표 1, ‘비고’ 란의 대상 확대)
라. 잠수함정 승무원 중 하사 계급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인상(안 별표 2 지급액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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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0
- 예고 종료2017-03-20
- 공포2017-04-27
- 시행201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