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29
- 의견제출 마감
- 2007-06-18
- 공포
- 2007-09-06
- 시행
- 2007-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43호
개정이유 — 각하 사건에 있어서 소청인의 진술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청심사청구 대상에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인사상 불이익 처분으로 열거하고 있는 직위해제 처분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추가함.
- 나
피소청인이 제출한 변명내용이 부실한 경우 이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
각하 사건의 경우 서면진술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선임 상임위원 순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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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청심사청구 대상에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인사상 불이익 처분으로 열거하고 있는 직위해제 처분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추가함.
나. 피소청인이 제출한 변명내용이 부실한 경우 이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각하 사건의 경우 서면진술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선임 상임위원 순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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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29
- 예고 종료2007-06-18
- 공포2007-09-06
- 시행2007-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