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6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171호
개정이유 — 성 비위 소청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해당 사건 심사 시 소청 사건 피해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성 비위 소청 사건 피해자 진술권 보장 내용 신설안 제10조의2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의 소청 사건 피해자에게 출석 또는 서면 진술권을 부여하는 내용 신설
- 나「국가공무원법」조항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1)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2항이 제14조 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청절차규정」제9조에 해당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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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 비위 소청 사건 피해자 진술권 보장 내용 신설(안 제10조의2)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의 소청 사건 피해자에게 출석 또는 서면 진술권을 부여하는 내용 신설
나. 「국가공무원법」조항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1)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2항이 제14조 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청절차규정」제9조에 해당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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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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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7
- 예고 종료2023-04-26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