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7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01
개정이유 — 청원휴직의 일종으로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령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6. 6. 2.)됨에 따라 난임휴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휴직요건이 되는 난임치료의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심사위원회에 퇴직희망자의 퇴직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난임휴직 요건 및 절차 구체화 등안 제10조의4, 안 제57조의2
신설되는 난임휴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휴직목적이 되는 ‘치료’의 범위와 ‘특별한 사정’ 등 난임휴직의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휴직 의무허가 대상이 아닌 난임휴직의 필요성에 대한 자문 기능을 신설함.
- 나비위혐의자 퇴직 관련 임용심사위원회 자문 기능 신설안 제10조의4, 안 제60조의2
퇴직 희망 공무원의 퇴직 허용과 관련하여 비위 관련 중징계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심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난임휴직을 신청하려는 공무원과 인사 담당 임용권자를 대상으로, 난임휴직의 치료 범위와 예외 사유를 정하고 퇴직 제한을 판단할 때 임용심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난임휴직의 '치료' 범위 규정
「국가공무원법」이 난임휴직을 새로 만들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령하도록 했어요. 이에 맞춰 이 안은 휴직 요건이 되는 치료를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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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7조의2 제2항(특별한 사정)
변경 전
다른 법률 적용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이전 신분에서 쓴 육아휴직 기간과 합해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상인 경우만 규정
변경 후
육아휴직(기존 내용)과 난임휴직으로 나눔. 난임휴직은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 1명에 대해 2년 이상이거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력 활용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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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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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난임휴직
난임치료를 받는 공무원이 쓰는 휴직이에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청원휴직의 한 종류로 새로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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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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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7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7
- 예고 종료2026-10-27
- 공포2026-09-29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