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464호
개정이유 —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 잘하는 공무원과 재난·안전관리, 민원 등 격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고,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 국가기관과 인사교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할 수 있도록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 잘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상 우대 강화안 제35조의2 등
1) 재난·안전관리 분야 성과우수자 및 해당 분야의 관련 정부포상 공무원 등에 대해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2)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 재난·안전관리 및 민원 업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5)
3)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임용,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나 이상 부여토록 근거 마련(안 제35조의6 신설)
- 나전출제한기간 내 전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경우 추가안 제45조의2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일부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시험 합격자 등이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전출 가능토록 함
- 다
결원보충 가능 사유에 배우자 출산휴가 포함(안 제42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 허용안 제4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인사혁신처가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과 재난·안전, 민원 격무 분야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늘리고, 육아·모성보호 전출과 배우자 출산휴가 결원보충을 허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난·안전, 민원 분야 승진 우대 강화
재난·안전관리 분야 성과우수자와 관련 정부포상 공무원 등은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넘겨서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과 재난·안전관리 또는 민원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승진기간을 1년 줄일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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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의5제3항 (근속승진기간 단축)
변경 전
국정과제 등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이 돋보인 공무원만 1년 단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1년 단축 대상에 넣어요.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으로 재난 업무를 상시 수행한 경력 2년 이상인 공무원과 민원 처리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공무원도 1년 단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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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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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임용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을 보통의 승진 절차와 달리 특별히 승진시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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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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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31
- 예고 종료2026-02-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