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0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2
개정이유 —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특별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핵심적인 인사교류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강화함으로써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며, 전문성 제고가 특히 필요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5급 조기승진제 도입근거 마련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34조, 제35조의2
1)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통한 특별승진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응시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기관별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사항에 추가함.
3)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통한 특별승진 요건으로 역량평가 통과를 명시하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핵심 인사교류자 인사우대 강화안 제48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핵심교류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류경력의 일정 부분만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다필수보직기간 별도 설정 근거 신설안 제45조
전문성 제고가 특히 필요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 협의를 거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라자율·책임·협업·직무중심 등 인사원칙 기준 마련안 제5조의2조
소속 장관이 인사운영의 원칙을 정할 때 자율성·책임성, 협업 및 직무중심성 강화 원칙이 반영되도록 함.
- 마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안 제10조의4, 제16조, 제32조
전문직공무원의 전직과 관련하여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추가하고, 전문직공무원 신설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며, 경력경쟁채용 시 경력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상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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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가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이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근거를 만들고, 핵심 인사교류자 우대와 필수보직기간 별도 설정 근거 등을 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통한 특별승진 도입
소속 장관이 추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킬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때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넘겨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유능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실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관리 체계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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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의2제1항제2호다목·제5항제3호(특별승진임용)
변경 전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특별승진시키는 규정이 없었어요(신설).
변경 후
소속 장관 추천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에 넣고, 이들은 정원을 초과해 임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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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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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
일반적인 승진 절차 대신 뛰어난 실적이나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특별히 승진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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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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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1
- 예고 종료2026-06-10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