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2
- 공포
- 2009-05-26
- 시행
- 2009-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9-78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의 제복을 현장활동에 적합하도록 종류ㆍ디자인 및 색상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대여제복’과 ‘예장’을 폐지하며, 제목 지급품목 및 지급기준을 실용적으로 개선하고 비행ㆍ우천 시 등 특수업무에 적합하도록 ‘특수장’을 신설하는 등 소방공무원 복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소방공무원 제복의 실용적 개선
1) 기존 복제가 다양화 되는 현장업무에 대한 적응성ㆍ실용성이 떨어지고, 색상과 디자인이 경직된 이미지를 고착화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2) 소방복ㆍ소방모ㆍ소방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그 부속물을 현장활동에 적합하도록 종류ㆍ디자인 및 색상을 개선함.
3) 제복을 개선하게 됨에 따라 소방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대국민소방서비스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
현실성을 고려하여 대여하는 제복을 삭제하고, 제복지급방법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 마련.
- 다
제복의 차림중 착용빈도가 현저히 낮은 예장을 폐지하고, 정장ㆍ근무장ㆍ활동장 및 특수장으로 하며, 각각의 차림새를 개선함.
- 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복 외의 기타제복을 착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방공무원 제복의 실용적 개선
1) 기존 복제가 다양화 되는 현장업무에 대한 적응성ㆍ실용성이 떨어지고, 색상과 디자인이 경직된 이미지를 고착화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2) 소방복ㆍ소방모ㆍ소방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그 부속물을 현장활동에 적합하도록 종류ㆍ디자인 및 색상을 개선함.
3) 제복을 개선하게 됨에 따라 소방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대국민소방서비스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현실성을 고려하여 대여하는 제복을 삭제하고, 제복지급방법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 마련.
다. 제복의 차림중 착용빈도가 현저히 낮은 예장을 폐지하고, 정장ㆍ근무장ㆍ활동장 및 특수장으로 하며, 각각의 차림새를 개선함.
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복 외의 기타제복을 착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27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15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1-28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1-13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2
- 예고 종료2009-05-12
- 공포2009-05-26
- 시행200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