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3
- 공포
- 2013-06-21
- 시행
- 2013-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맞춤형복지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공무원의 건강관리, 문예?체육활동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관련 정비
- ○
맞춤형복지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주체를 정함안 제14조제3항
- 나건강관리 등의 지원 규정 신설안 제16조부터 제19조
- ○각 기관의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 권장안 제18조
-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19조
- 다문예?체육활동 등의 지원 규정 신설안 제20조부터 제25조
-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운영 및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 근거 마련안 제22조부터 제23조
- ○공무원 예술대전 수상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규정안 제24조
- ○공무원 동호인대회 지원 및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 근거 마련안 제2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관련 정비
○ 맞춤형복지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주체를 정함(안 제14조제3항)
나. 건강관리 등의 지원 규정 신설(안 제16조부터 제19조)
○ 각 기관의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 권장(안 제18조)
○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19조)
다. 문예?체육활동 등의 지원 규정 신설(안 제20조부터 제25조)
○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운영 및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 근거 마련(안 제22조부터 제23조)
○ 공무원 예술대전 수상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규정(안 제24조)
○ 공무원 동호인대회 지원 및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 근거 마련(안 제25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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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4
- 예고 종료2013-01-23
- 공포2013-06-21
- 시행201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