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1-10
- 공포
- 2011-02-09
- 시행
- 201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61호
- 가국외 숙박비의 단가 인상 및 실비 정산제 도입안 제8조의2, 제16조, 제17조, 별표 4
(1) 실 소요액에 비해 크게 미달하는 현행 국외 숙박비 단가를 계급별ㆍ지역등급별로 상향조정함(평균 24.2%) (2) 개정안에 따라 인상되는 숙박비 지급단가를 상한액으로 실비 정산제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 (3) 국외 숙박비의 실비 정산제 도입에 따라, 동일 지역에 장기체재할 경우 체재기간에 따라 숙박비의 일정비율(10~30%)을 감액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폐지함
- 나여비의 계급등급 조정 등안 별표 2, 별표 4
현행 8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 국외여비 계급등급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하여 6개 등급으로 축소하고, 일부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국내ㆍ외 여비에 대하여는 안전, 경호 등에 따르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선함
- 다국외 여비의 국가(도시)별 등급 조정안 별표 4
현지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도시)별 국외여비 등급의 일부를 조정함(상향 15, 하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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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외 숙박비의 단가 인상 및 실비 정산제 도입(안 제8조의2, 제16조, 제17조, 별표 4)
(1) 실 소요액에 비해 크게 미달하는 현행 국외 숙박비 단가를 계급별ㆍ지역등급별로 상향조정함(평균 24.2%)
(2) 개정안에 따라 인상되는 숙박비 지급단가를 상한액으로 실비 정산제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
(3) 국외 숙박비의 실비 정산제 도입에 따라, 동일 지역에 장기체재할 경우 체재기간에 따라 숙박비의 일정비율(10~30%)을 감액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폐지함
나. 여비의 계급등급 조정 등(안 별표 2, 별표 4)
현행 8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 국외여비 계급등급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하여 6개 등급으로 축소하고, 일부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국내ㆍ외 여비에 대하여는 안전, 경호 등에 따르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선함
다. 국외 여비의 국가(도시)별 등급 조정(안 별표 4)
현지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도시)별 국외여비 등급의 일부를 조정함(상향 15, 하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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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0
- 예고 종료2011-01-10
- 공포2011-02-09
- 시행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