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3
- 공포
- 2021-05-25
- 시행
- 2021-05-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131호
개정이유 — 국외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국외여비 지급 계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여 지역등급을 조정하는 등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항공권 구매권한 제공 종료에 따라 관련 근거 삭제(안 제12조의2) 2) 여비 지급 구분표 조정(안 별표 1) 3) 국외여비 지급 계급·지역등급 조정(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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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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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4
- 예고 종료2021-04-13
- 공포2021-05-25
- 시행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