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2-09-10
- 공포
- 2012-10-29
- 시행
- 2012-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저지대요양 별도 실시 및 횟수 확대안 별표 6의2
(1) ‘저지대요양’은 고산지대 공관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수한 제도로 전지의료검진과 구분하여 별도 운영함으로써 고산지대 근무라는 특수여건을 반영할 필요 (2) 고산병의 신체적 장애증상은 저지대로 내려가지 않고는 치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그 횟수를 확대(연 1회 → 연 4회)하여 재외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
- 나상시출장공무원 대상 제외안 별표 8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사실상 미운영 중인 산림보호 및 정부구매물자 가격조사 공무원을 ‘상시출장공무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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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지대요양 별도 실시 및 횟수 확대(안 별표 6의2)
(1) ‘저지대요양’은 고산지대 공관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수한 제도로 전지의료검진과 구분하여 별도 운영함으로써 고산지대 근무라는 특수여건을 반영할 필요
(2) 고산병의 신체적 장애증상은 저지대로 내려가지 않고는 치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그 횟수를 확대(연 1회 → 연 4회)하여 재외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
나. 상시출장공무원 대상 제외(안 별표 8)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사실상 미운영 중인 산림보호 및 정부구매물자 가격조사 공무원을 ‘상시출장공무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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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31
- 예고 종료2012-09-10
- 공포2012-10-29
- 시행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