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2
- 공포
- 2017-01-31
- 시행
- 2017-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644호
개정이유 — 국내출장시 여비정산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여비 결제 수단 및 여비 정산 기한을 확대하고 국내 이전시 승강기 이용료를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내출장시 여비 결제 수단 확대안 제8조의2제1항
국내여행시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함
- 나국내출장시 여비 정산 기한 확대안 제8조의2제2항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던 것을, 앞으로는 2주일 이내에 정산을 신청하도록 함.
- 다이사화물 이전시 승강기 이용료 지원안 별표 5
국내이전비 지급시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에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에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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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출장시 여비 결제 수단 확대(안 제8조의2제1항)
국내여행시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함
나. 국내출장시 여비 정산 기한 확대(안 제8조의2제2항)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던 것을, 앞으로는 2주일 이내에 정산을 신청하도록 함.
다. 이사화물 이전시 승강기 이용료 지원(안 별표 5)
국내이전비 지급시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에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에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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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무원 여비 규정 조문별개정이유서(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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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8
- 예고 종료2017-01-02
- 공포2017-01-31
- 시행201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