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4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사용 법적의무 강화안 제12조제3항
공무상 여행시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나사적 항공마일리지 공무여행 사용시 보상 근거 마련안 제12조제5항 신설
공무상 여행시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서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 사적 항공마일리지 상당 금액을 여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다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적 항공마일리지로의 전환 근거 마련안 제12조제6항 신설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희망하는 경우 구매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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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사용 법적의무 강화(안 제12조제3항)
공무상 여행시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나. 사적 항공마일리지 공무여행 사용시 보상 근거 마련(안 제12조제5항 신설)
공무상 여행시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서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 사적 항공마일리지 상당 금액을 여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적 항공마일리지로의 전환 근거 마련(안 제12조제6항 신설)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희망하는 경우 구매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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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3
- 예고 종료2013-10-14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