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9
- 공포
- 2021-11-30
- 시행
- 2021-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469호
개정이유 — 실비변상 등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21.6.8.공포, ’21.12.9.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여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1)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변경 (안 제31조 제1항) 2) 상시출장 대상 업무 정비(안 별표 8) 3) 국외 항공운임 처리방법 명확화(안 제12조제2항, 안 별표 3)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을 때 내야 하는 가산징수 금액을 높이고, 항공운임 처리 방식과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당 수령에 대한 제재 강화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을 때 징수하는 가산금의 기준을 기존 2배에서 5배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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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2항
변경 전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변경 후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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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가산징수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부당 수령 가산징수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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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산징수
법을 어기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을 때, 원래 금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서 징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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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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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0
- 예고 종료2021-09-29
- 공포2021-11-30
- 시행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