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2
- 공포
- 2020-07-14
- 시행
- 2020-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185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20.1.29공포, ’20.7.30시행) 중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 절차 및 처리 방법을 명시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등 법률개정에 대한 후속조치 및 그간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안 제16조
1)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발생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증거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
2)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신고가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을 특정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보완 요구 가능
- 나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규정안 제17조
1) 인사혁신처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또는 종결 여부 결정
2) 감사 실시로 결정한 경우 감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
- 다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조치 금지안 제18조
1)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를 이유로 징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승진 시 불이익 등 금지
2)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안 제17조에 따라 처리
- 라인사 감사 규정 미비한 사항 개정안 제4조 및 제10조
1) 정기인사감사를 연 1회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조정 가능
2)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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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2
- 예고 종료2020-05-12
- 공포2020-07-14
- 시행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