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6
- 공포
- 2011-11-04
- 시행
- 2011-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48호
개정이유 — 우수 인재의 공직 입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정직공무원 체력검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기준을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교정직공무원 체력검사 종목별 실격기준을 신설하고 합격기준과 실격기준을 구분함제3조1항 별표
- 나
현행 체력검사 4개 종목 중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1개라도 있으면 불합격으로 처리하던 것을 한 종목 이상 실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실격기준을 통과하였으나 두 종목 이상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함제3조1항 별표 및 제3조2항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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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정직공무원 체력검사 종목별 실격기준을 신설하고 합격기준과 실격기준을 구분함(제3조1항 별표)
나. 현행 체력검사 4개 종목 중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1개라도 있으면 불합격으로 처리하던 것을 한 종목 이상 실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실격기준을 통과하였으나 두 종목 이상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함(제3조1항 별표 및 제3조2항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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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5
- 예고 종료2011-09-26
- 공포2011-11-04
- 시행201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