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2
- 공포
- 2018-10-02
- 시행
- 2019-10-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69호
개정이유 — 5급 교정직 공무원으로의 승진 방법으로 시험에 의한 승진과 심사에 의한 승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승진임용 방법을 다양화 하는 한편, 6급 교정직 공무원이 교정사고를 예방하거나 교정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적극적 업무수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승진임용에 의한 승진 가능 직급을 5급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가5급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심사에 의한 승진 도입안 제3조
5급 교정직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방법은 시험에 의한 승진과 심사에 의한 승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 나특별승진임용에 의한 승진 가능 직급을 5급으로 상향안 제5조
특별승진임용 가능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정직 공무원의 승진 방법을 다양화하고 특별승진이 가능한 직급을 5급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5급 승진 시 심사 방식 도입
소관 부처는 5급 교정직 공무원으로 승진할 때 시험뿐만 아니라 심사를 통한 승진도 병행할 수 있게 하여 승진 방법을 다양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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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변경 전
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에 의하며,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만 심사에 의한 승진을 병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6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승진시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두 방법을 병행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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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전 사유로 6급 공무원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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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승진
시험을 치르는 대신 근무성적이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시키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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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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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07
-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9-10-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3
- 예고 종료2018-05-02
- 공포2018-10-02
- 시행2019-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