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01-2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336호
개정이유 — 교정조직의 직급구조 문제로 인하여 다른 조직에 비해 근속승진의 비율이 높고 승진소요기간이 길기 때문에 교정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동기결여의 우려가 있으므로, 승진심사 대상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승진기회를 넓히고 교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근무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가5급 이하로의 심사승진 시 승진심사대상 확대안 제4조제2항
승진심사 대상의 범위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선순위자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5배수 이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교정직공무원의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승진 기회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승진 심사 대상 범위 확대
5급 이하로 승진할 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승진 심사 대상 범위를 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5배수 이내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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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변경 전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심사승진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5에 따라 정해지는 승진 심사 대상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5배수 이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승진 심사 대상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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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승진
단순히 근무 기간이 채워졌다고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능력과 실적을 평가한 뒤 승진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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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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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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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4
- 예고 종료2019-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