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1-18
- 공포
- 2011-02-25
- 시행
- 2011-04-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69호
- 가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안 제3조제2항
소속장관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는 과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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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안 제3조제2항)
소속장관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는 과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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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9
- 예고 종료2011-01-18
- 공포2011-02-25
- 시행201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