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24
- 공포
- 2011-05-23
- 시행
- 2011-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64호
- 가연구관 및 지도관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도입안 제5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7조, 별표 4
1) 민간경력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인재를 폭넓게 선발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 특별채용시험을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또한,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통해 다양한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시험절차 및 임용절차를 마련함
- 나연구사 및 지도사 채용시험의 공정ㆍ투명성 제고안 제23조제3항, 제26조의3 신설
각 부처가 실시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 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부처별로 채용 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채용시험의 전 과정을 자체 점검한 후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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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관 및 지도관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도입(안 제5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7조, 별표 4)
1) 민간경력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인재를 폭넓게 선발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 특별채용시험을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또한,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통해 다양한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시험절차 및 임용절차를 마련함
나. 연구사 및 지도사 채용시험의 공정ㆍ투명성 제고(안 제23조제3항, 제26조의3 신설)
각 부처가 실시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 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부처별로 채용 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채용시험의 전 과정을 자체 점검한 후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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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4
- 예고 종료2011-03-24
- 공포2011-05-23
- 시행2011-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