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7-07
- 시행
- 2025-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127호
개정이유 —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특별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승진 대상을 명확화하고 공적심사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가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공적심사 강화안 제22조
제5호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는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명확화하고, 공무원임용령상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을 적용하도록 공적심사 절차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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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공적심사 강화(안 제22조)
제5호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는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명확화하고, 공무원임용령상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을 적용하도록 공적심사 절차를 신설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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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9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7-07
- 시행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