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440호
개정이유 —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고,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직렬 및 직류를 신설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현행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14조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사 및 지도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하도록 함.
- 나연구직렬·직류 및 지도직류 개편과 그에 따른 채용요건 정비안 제26조의2, 별표 1, 별표 2의3, 별표 2의5, 별표 4 및 별표 7
– 연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직렬 및 직류를 신설하고, 경채등 응시가능 전공 및 자격증, 시험과목,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 등 채용요건 마련
– 일부 연구직류의 경채등 응시가능 전공에 반도체공학 등 미래 핵심기술 분야 추가
– 농업연구직렬 작물직류와의 업무·기능 연계를 고려하여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를 작물직류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지도직렬에서 고유기능이 없어진 임업직류 및 농업토목직류 폐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사 및 지도사의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연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직렬과 채용 요건을 개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승진 기회 확대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를 넓히기 위해 연구사 및 지도사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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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
변경 전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함.
변경 후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3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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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승진 소요 기간 단축에 관한 내용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승진 임용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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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소요최저연수
공무원이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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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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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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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7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3-12-26
- 시행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