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3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585호
개정이유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일반직공무원 경력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보 임용사항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종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경채요건 및 가산대상 자격증을 신설하고, 경채 시 직위군별 채용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 가연구관ㆍ지도관으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3
연구관ㆍ지도관으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중 “해당 계급 상당”을 직근 하위계급인 “6급 상당”으로 명시
- 나시보공무원 임용 및 면제 요건 정비안 제9조, 제10조
–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시 근무성적 뿐 아니라 교육훈련성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
– 시보공무원 면제 요건을 공무원임용령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적용의 명확성 제고
- 다채용시험 채용요건 및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안 별표2의5, 별표7
신설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채용요건 또는 가산대상 자격증 등에 추가 등
- 라경력채용 시 직위군별 채용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명시안 제7조의3 제1항
연구사ㆍ지도사 및 일부 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 직위별 채용이 아닌 직위군별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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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관ㆍ지도관으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3)
- 연구관ㆍ지도관으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중 “해당 계급 상당”을 직근 하위계급인 “6급 상당”으로 명시
나. 시보공무원 임용 및 면제 요건 정비(안 제9조, 제10조)
-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시 근무성적 뿐 아니라 교육훈련성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
- 시보공무원 면제 요건을 공무원임용령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적용의 명확성 제고
다. 채용시험 채용요건 및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안 별표2의5, 별표7)
- 신설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채용요건 또는 가산대상 자격증 등에 추가 등
라. 경력채용 시 직위군별 채용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명시(안 제7조의3 제1항)
- 연구사ㆍ지도사 및 일부 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 직위별 채용이 아닌 직위군별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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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4
- 예고 종료2022-11-23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