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5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0
개정이유 — 우수 인재의 공직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력경쟁채용 시 기존 경력에서 제외됐던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을 일부 인정하고, 특정 분야는 경력 필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력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자격증 활용 채용시 경력 인정범위 확대제7조의2제2항, 별표2의5
기준 경력 산정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50퍼센트 인정하고, 경력기준 단축 시 인사처 협의절차 생략
- 나연구·근무경력 활용 채용시 경력기준 단축 근거 마련제7조의2 제3항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필요 경력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다경채·전직 응시요건 및 가산 대상 자격증 현행화별표2의5, 별표7
– 임업연구직렬(임업·산림조경직류), 환경연구직렬(환경직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산림기능장’을 추가함
– 공업연구직렬(전자·정보통신직류)의 경채·전직을 위한 자격증 및 가산대상 자격증 중에서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를 ‘컴퓨터시스템기사’로 변경함
– 자격증 명칭의 단순 변경은 동일한 자격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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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증 활용 채용시 경력 인정범위 확대(제7조의2제2항, 별표2의5)
- 기준 경력 산정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50퍼센트 인정하고, 경력기준 단축 시 인사처 협의절차 생략
나. 연구·근무경력 활용 채용시 경력기준 단축 근거 마련(제7조의2 제3항)
-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필요 경력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다. 경채·전직 응시요건 및 가산 대상 자격증 현행화 (별표2의5, 별표7)
- 임업연구직렬(임업·산림조경직류), 환경연구직렬(환경직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산림기능장’을 추가함
- 공업연구직렬(전자·정보통신직류)의 경채·전직을 위한 자격증 및 가산대상 자격증 중에서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를 ‘컴퓨터시스템기사’로 변경함
- 자격증 명칭의 단순 변경은 동일한 자격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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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2
- 예고 종료2026-06-15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