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340호
개정이유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사연구직렬 시험개발직류, 인재개발직류, 성과관리직류, 재해예방보상직류, 연금재정직류를 신설하고,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 등에 필요한 자격증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구직렬·직류 및 지도직류 개편안 별표 1, 별표 2의3, 별표 2의5, 별표 4, 별표 7
– 인사분야 전문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직공무원에 인사연구직렬 (시험개발, 인재개발, 성과관리, 재해예방보상, 연금재정직류) 신설
– 연구직공무원 농업연구직렬 산업곤충직류, 농공직류와의 업무·기능 연계를 고려하여 지도직공무원 농촌지도직렬 잠업직류를 산업곤충직류로, 농업기계직류를 농업공학직류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지도직렬에서 고유기능이 없어진 가축위생직류 폐지
- 나경채·전직·가산대상 자격증 현행화 및 체계 정비안 별표 2의5, 별표 7
–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경쟁채용, 전직, 채용시험 가산 등을 위한 자격증의 명칭 변경
–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을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별표 1의 직급표 순서대로 정비
- 다기타 조문 정비안 제22조, 별표 6
– 일반직공무원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특별승진임용 요건에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명문화하고,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시 기존 ‘명예퇴직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변경
–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서비스 분야 자격증 가산비율을 제26조의2에서 정하고 있어, 별표 6에서 해당 자격증의 가산비율 적용기준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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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4
- 예고 종료2024-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