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5-31
- 공포
- 2011-07-18
- 시행
- 2011-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49호
개정이유 — 공무원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 가비위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하여 징계기준 마련 (현행) 성희롱 → 성희롱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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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위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하여 징계기준 마련
(현행) 성희롱 → 성희롱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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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1
- 예고 종료2011-05-31
- 공포2011-07-18
- 시행201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