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666호
개정이유 —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른바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행동규범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강화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갑질과 성 비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주요 비위 발생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갑질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별표 제1호 자목 신설
- 나주요 비위 은폐 등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별표 제1호 차목 신설
- 다징계감경제외대상 비위 확대안 제4조 제2항 제8호ㆍ제9호 신설
1) 신설되는 징계기준인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및 ‘조직 내 성 비위ㆍ갑질을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 라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안 제4조 제2항 제4호 개정
1) 성희롱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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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7
- 예고 종료2019-0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