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3
- 공포
- 2018-05-30
- 시행
- 2018-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118호
개정이유 — 직장내 성희롱 비위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시 고려사유로 명시하며,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등 징계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직장내 성희롱은 그 피해가 심각하여 예방 및 대책차원에서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함
- 나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시 고려사유로 명시 수사기관에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여 징계절차 진행이 지연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시 고려토록 함
- 다
적극행정등에 대한 징계감면 규정 마련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 보호를 통해 적극적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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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직장내 성희롱은 그 피해가 심각하여 예방 및 대책차원에서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함
나.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시 고려사유로 명시
수사기관에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여 징계절차 진행이 지연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시 고려토록 함
다. 적극행정등에 대한 징계감면 규정 마련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 보호를 통해 적극적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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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8
- 예고 종료2018-03-13
- 공포2018-05-30
- 시행201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