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261호
개정이유 —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진 면책을 도입하고 적극행정 징계면책의 요건을 완화하며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또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등을 반영하여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을 상향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며, 기타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조정 및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적용 제외 대상 비위에 채용비리를 포함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진 면책 도입안 제3조 제1항 일부개정, 동조 제2항 신설, 별표 2 일부 개정
1) 정책 결정 사항 중 고도의 정책사항의 경우 실무직(담당자)은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문책기준에서 제외
- 나적극행정 징계면책 활성화안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신설, 동조 제2항 제2호 신설, 동조 제3항 신설
1) 적극행정 면책 요건 확대
2) 고의ㆍ중과실 배제 추정 요건 완화
3)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 규정 신설
- 다음주운전 징계 강화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 일부 개정
1)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2)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징계유형 구체화 및 징계양정기준 강화
- 라징계부가금 제도 개선별표 1의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일부 개정
1)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징계부가금과 과태료 부과기준 통일
- 마채용비리를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에서 제외안 제4조제2항제10호 신설
1) 특정인의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부정청탁), 그 요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도 표창감경에서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받을 수 있는 면책 범위를 넓히고, 음주운전이나 채용비리 같은 중대 비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적극행정 보호 강화
공무원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규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실수 없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징계를 면제해 주는 범위를 넓히고, 사전컨설팅을 거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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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변경 전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변경 후
제3조(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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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및 범위
적극행정 면책 관련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이라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적용하며, 음주운전이나 채용비리 등 다른 징계기준 변경은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또한 음주운전 횟수 산정은 2011년 12월 1일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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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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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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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5
- 예고 종료2019-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