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1
- 공포
- 2020-07-28
- 시행
- 2020-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219호
개정이유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할 때 고려할 요인 및 징계의결 요구 시 참고사항에서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부정청탁 및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등을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할 때 고려할 요인에서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안 제2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 일부 개정
- 나징계감경제외대상 비위 확대 및 명확화안 제4조 제2항 제8호 내지 제11호 일부개정 및 제12호내지 제14호 신설
1)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2) 현재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되고 있는 비위인 ‘소극행정’을 명시
- 다소극행정의 정의를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통일별표 1 일부 개정
- 라단순 오기 정정별지 서식 일부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 징계 시 고려하는 요인을 조정하고, 부정청탁이나 소극행정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해 표창에 의한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징계 결정 시 고려 요소 변경
소관 부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할 때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 대신, '혐의 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변경 전
현재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할 때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고려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빼고, 대신 '혐의 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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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징계 감경의 제외 사유에 관한 개정 규정(제4조 제2항 제12호 내지 제14호)은 이 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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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非違)
공무원이 법이나 규칙을 어겨서 벌을 받을 만한 잘못된 행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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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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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1
- 예고 종료2020-06-01
- 공포2020-07-28
- 시행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