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2
- 공포
- 2019-03-27
- 시행
- 2019-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315호
개정이유 — ○ 제복의 실용성을 높이도록 제식을 2년 단위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임신 등 행동불편자에 대한 자율복 착용, 운동화 착용 등 편의성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정
- 가제복의 실용성 증대를 위한 조치
1) 제복 중 정복과 기동복의 제식을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2년 단위로 시달(제3조 제2항 제1호)
2) 대민 업무를 주로하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근무복 제식은 각 센터장이 결정(제3조 제2항 제3호)
- 나제복의 편의성 확보를 통한 복지 증진
1) 부속물 중 ‘와이셔츠, 블라우스’를 삭제함(제3조 제2항 제2호)
2) 제복의 착용기간(여름옷, 겨울옷)을 두던 것을 삭제(제4조 삭제)
3) ‘임신 등 거동불편자’에 대한 자율복 착용 허가(제8조)
4) 단화로 한정하지 않고 단화와 운동화를 포함하는 근무화로 변경(제3조 제2항 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의 제복 실용성을 높이고, 임신 등 거동이 불편한 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복과 근무화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복 및 근무화의 실용성 강화
정복과 기동복의 제식을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기존 '단화'로 제한되었던 규정을 운동화를 포함하는 '근무화'로 변경하여 편의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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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정복과 기동복의 제식을 별도로 구분하여 시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다만 정복·기동복의 제식은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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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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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
의복이나 장비 등의 모양, 색깔, 구성 등을 정해놓은 규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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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복제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부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개정령안(법무부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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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3
- 예고 종료2019-02-12
- 공포2019-03-27
- 시행201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