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6
- 공포
- 2009-10-07
- 시행
- 2009-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09-34호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2008년 9월~2009년 3월)에 따라 해양경찰청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규칙 지급대상지역,대상 기관 및 등급기준표를 개정하고자 함
- 가알기쉬운법령만들기 일환으로 법령용어 정비
- 나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특수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등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 다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구분표 개정
1) 특수지 지급대상 제외지역과 신규 및 등급 하락지역을 삭제하거나 추가 또는 조정함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지역의 생활여건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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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일환으로 법령용어 정비
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특수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등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구분표 개정
1) 특수지 지급대상 제외지역과 신규 및 등급 하락지역을 삭제하거나 추가 또는 조정함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지역의 생활여건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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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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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6
- 예고 종료2009-07-26
- 공포2009-10-07
- 시행200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