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29
- 의견제출 마감
- 2007-06-18
- 공포
- 2007-09-06
- 시행
- 2007-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44호
개정이유 — 고충심사대상에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시키고, 2005년말 현재 현원이 남아 있지 않은 고용직을 제외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의료직 공무원이 종전의 연구직·지도직 공무원과 같은 직급체계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직급체계로 전환되면서 일반직 공무원의 한 직군으로 흡수됨에 따라 일반공무원고충심사 관할을 조정함.
- 나
계약직 공무원도 다른 특수경력직 공무원과 같이 근무조건·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해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고충심사대상에 포함하고, 2005년말 현재 현원이 남아 있지 않은 고용직 공무원을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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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직 공무원이 종전의 연구직·지도직 공무원과 같은 직급체계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직급체계로 전환되면서 일반직 공무원의 한 직군으로 흡수됨에 따라 일반공무원고충심사 관할을 조정함.
나. 계약직 공무원도 다른 특수경력직 공무원과 같이 근무조건·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해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고충심사대상에 포함하고, 2005년말 현재 현원이 남아 있지 않은 고용직 공무원을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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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29
- 예고 종료2007-06-18
- 공포2007-09-06
- 시행2007-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