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3D-1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4
개정이유 — 연수원의 질 관리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폐원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평가주기를 변경(2년→3년)하며,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변경하는 등 연수원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체제 변경사항(’20년∼, 상대→절대평가)을 반영하여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순위 명부 작성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가연수원 폐원 시 기록물 관리 규정 신설 및 평가대상·주기 조정제3조제6항 신설, 제3조의2제1항 개정
연수원 폐지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취소 명령을 받을 경우, 모든 연수 기록, 성적 등에 관한 자료 일체를 지정된 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연수원의 질 관리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 운영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그 평가 주기(2년→3년)를 조정함
- 나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제4조제4항 개정
자격연수 평가체제 변경(’20.4.)에 따라 교(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부칙에 경과기간을 설정함
- 다원격교육연수 심사 예외 기관 추가제7조제3항 개정
영 제2조제8항 개정에 따라 추가된 기관(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도 원격교육연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라연수원 운영정지 및 설치인가 취소 세부기준 명시제3조의3 및 별표1 개정
운영정지 2회 이후에도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설치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영 제2조의3제1항제6호 개정에 따른 운영정지 처리 기간 기준을 신설함
- 마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연수 이수증 신설(서식2 신설)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연수 기관이 교육연수 이수증을 발급할 경우, 지정 인가 번호를 기재하도록 이수증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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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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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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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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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1
- 예고 종료2026-10-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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