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3D-1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3
개정이유 —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을 교육전문가로 존중·대우하며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과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기 위한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현장의 연수기관 운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재정립하고, 연수원의 질 관리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인가 취소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현행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제4장제18조∼제23조
삭제) 및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안 제13조제1항 개정, 제5장(제24조∼제30조 신설))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신뢰도·타당도 높은 진단을 바탕으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함
- 나연수 관련 용어 재정립 및 근거 규정 마련안 제2조제1항·제2항·제8항 개정, 제3조제1항·제3항 개정, 제17조제1항 개정, 제2조제9항 신설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현장의 연수기관 운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연수원의 종류’와 ‘설치기관’ 관련 용어를 재정립하고, ‘연수대상’을 신규 임용 예정 교원까지 확대하며, 설치 인가 수수료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연수 경비 반납 시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 다연수기관 질 관리안 제2조의3 제1항제6호, 제5항∼제8항 개정 및 신설
연수원이 연수 개설 및 운영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공성을 저해하는 등 부당하게 연수 개설·운영 하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정지를 명한 연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인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인가 취소에 따른 청문 절차도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없애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하며, 연수원의 종류·대상 용어를 바꾸고 부당 운영 연수원에 시정명령과 인가 취소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교원 상호 간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하던 교원능력개발평가(제4장, 제18조~제23조)를 없애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기존 평가가 교원의 자기주도적 전문성 신장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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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 (연수원의 종류)
변경 전
연수원의 종류를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원으로 정함
변경 후
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으로 구분하고 각각 집합연수, 원격연수, 둘 다 운영하는 기관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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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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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 상호 간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던 제도로, 이번에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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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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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1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1
- 예고 종료2026-10-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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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minaek714@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3-6502 · 044-203-6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