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9-11
- 공포
- 2013-03-23
- 시행
- 2013-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국립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된 학교의 소속 교원의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11219호, 2012. 1. 26. 공포, 3. 1. 시행) 및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1213호, 2012. 1. 26. 공포, 3.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학교의 운영과 교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립해사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 사항의 위탁안 제2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아래 국립해사고등학교를 두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탁함.
- 나국토해양부장관의 교직원 임용권 근거 마련안 제3조~제4조
교장의 임용제청과 그 밖의 교직원의 임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임용권 중 소속 교사의 임용 및 소속 교감의 승급은 교장이 하도록 위임함.
- 다국립해사고등학교의 소속 및 공무원의 정원안 제5조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함.
- 라인사교류에 관한 특례안 제6조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학교의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은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그 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 마학생에 대한 지원 등안 제8조 ~ 제11조
국립해사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휴학 또는 정학 시에는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며, 퇴학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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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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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02
- 예고 종료2012-09-11
- 공포2013-03-23
- 시행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