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09-06-1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08-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교과서 품질 및 경쟁력 확보와 교과서 전문발행사 육성을 위하여 시장원리를 반영한 자율 경쟁체제 확대 ○ 검정심사의 효율화를 위해 1차 심사(본심사) 및 2차 심사(수정보완 심사)를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변경하고, 부적합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사 도입, 검정업무 수행 효율화를 위한 심의회 기능 분리 및 역할 명시 ○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반영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및 가격결정 계산방법 등을 하부규정에 위임하는 등 제기되어온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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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12-07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8-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0
- 예고 종료2009-0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