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08-12-30 예고
- 입법예고
- 2009-06-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7
- 공포
- 2009-08-18
- 시행
- 2009-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방법을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로 분리하고, 민간이 개발 발행하는 검정도서의 가격을 발행자가 정하도록 변경하여 교과서 품질향상 제고 및 교과서 전문발행사 육성을 위한 자율 경쟁체제를 확대 ○ 검정심사의 효율화를 위해 1차 심사(적합성여부심사) 및 2차 심사(수정ㆍ보완이행여부심사)를 기초조사(내용오류조사)와 본심사(적합성여부심사)로 변경하고, 부적합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사 절차를 신설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임 ○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반영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및 가격결정 계산방법 등을 하부규정에 위임하는 등 제기되어온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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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12-07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08-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7
- 예고 종료2009-07-07
- 공포2009-08-18
- 시행2009-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