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서책형 교과용 도서와는 별도로 개발 예정인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근거 마련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인정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집필지침, 편수자료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침으로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교과용 도서에는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다)을 포함하고, 디지털 교과서란 서책형 교과서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와 학습지원 기능 등을 부과하여 제공되는 학생용 교재를 말한다.안 제2조의 제2호 및 제2호의1 신설
- 나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는데 필요한 용어에 대한 기준 제시와 서술 관점의 균형성과 표현의 정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수자료 및 집필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의 저작자 및 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편수자료 및 집필기준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저작 및 발행하여야 한다.안 제6조의 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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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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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8-18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08-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07
- 예고 종료2013-0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