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8
- 공포
- 2019-03-11
- 시행
- 2019-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8호
개정이유 — 학생부 및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 조문 정비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학생부 및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1, 제23조의2
1) 학생생활기록 작성기준에 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을 삭제하고, 인적사항 항목과 학적사항 항목을 통합하고자 함(안 제21조 개정)
2) 학생부 기재항목 중 수상경력(초등학교에 한함) 및 학생진로희망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2조 개정)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제243호) [별지 제9호] 중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23조의1 신설)
4)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점검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3조의2신설)
- 나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조문 정비안 제72조 개정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위임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가 개정(대통령령 제28516호)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다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 기준 정비안 제78조 개정
1)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54호)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록 항목을 정비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및 점검 계획 수립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생부 기재 항목 및 관리 방식 개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부모 정보와 특기사항을 삭제하고,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도록 변경하려고 해요. 또한 초등학교의 수상경력과 학생의 진로희망사항은 기록하지 않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
변경 전
인적사항에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및 가족의 변동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학적사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요.
변경 후
부모 정보와 특기사항을 삭제하고,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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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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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학적사항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고 재학하는 동안의 기록으로, 전학이나 휴학 등 신분 변화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_제개정이유서_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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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9
- 예고 종료2019-02-18
- 공포2019-03-11
- 시행201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