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4
개정이유 —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제6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동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당 12만원,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1일당 16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학교설립인가 없이 시설을 학교 형태로 운영하다 폐쇄명령을 어길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마련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처럼 운영하다가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8조(이행강제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청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행정기본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명령을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하“명령불이행기간”이라 한다.)이 180일 미만인 경우 : 1일당 12만원 2. 명령불이행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180일이 되는 날부터 1일당 16만원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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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법이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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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4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4
- 예고 종료2026-09-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