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
개정이유 —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육부장관이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계열, 외국어·국제계열, 산업수요 맞춤형)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90조제3항 개정)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육감이 과학계열·외국어·국제계열·산업수요 맞춤형 특수목적고를 지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동의 여부를 정하면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동의 여부 판단 때 지역 간 균형 고려
교육부장관이 특수목적고 지정에 동의할지 정할 때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0조제3항 후단
변경 전
교육감이 해당 특수목적고를 지정·고시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동의 여부를 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는지는 따로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교육부장관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후단을 새로 붙여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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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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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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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4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