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84호
개정이유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정(1997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립학교 설립·운영과 관련 비현실적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가수익용기본재산에서 확보해야할 수익율 개선안 제13조제2항
- ○
은행이자율 하락, 공실율 증가 등으로 인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서 확보해야 할 수익비율(3.5%)을 확보하기 어려운바 동 수익이 있는 것으로 하되 대신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개선
- 나종전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산출방법 개선안 부칙 제3조
- ○법인이 갖추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97년이전 설립 법인은 폐지된 학교재산기준령을 따르도록 하였으나
‘97년 이전 및 이후에 관계 없이 모두 고등학교 이하 설립 운영 규정상의 산정방법을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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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확보해야할 수익율 개선(안 제13조제2항)
○ 은행이자율 하락, 공실율 증가 등으로 인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서 확보해야 할 수익비율(3.5%)을 확보하기 어려운바 동 수익이 있는 것으로 하되 대신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개선
나. 종전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산출방법 개선(안 부칙 제3조)
○ 법인이 갖추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97년이전 설립 법인은 폐지된 학교재산기준령을 따르도록 하였으나
- ‘97년 이전 및 이후에 관계 없이 모두 고등학교 이하 설립 운영 규정상의 산정방법을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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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9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