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2
- 공포
- 2010-02-04
- 시행
- 2010-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31호
개정이유 — 국가회계법 제정(법률 제8636호, 2007. 10. 17, 2009. 1. 1. 시행) 및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제7663호,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복식부기 회계방법을 도입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 사학기관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복식부기 회계방법을 도입하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비회계의 결산시 재무보고서 작성과 예ㆍ결산 및 지출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 수행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 제고
- 가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결산시 재무보고서 작성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교비회계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 첨부(유치원 제외) * 2011학년도 결산부터 적용
- 나
학교법인의 회계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함.
– 다만,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 가능
- 다지출 시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 가능
전산망을 통하여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출업무의 효율성 제고
- 라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예ㆍ결산 및 지출업무 수행. 다만,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학교는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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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2
- 예고 종료2009-12-22
- 공포2010-02-04
- 시행201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