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6
- 공포
- 2011-02-09
- 시행
- 2011-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비해,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사립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예산편성 및 심의의 부실이 우려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기한을 연장하여 예산의 면밀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별 예산 편성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적용한 학교회계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공 사립초 중등학교가 동일한 체계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별 예산 편성 과목과 복식부기 회계 처리를 위한 통계비목을 필요시 용이하게 정비하기 위해 사립 초 중등학교에 적용할 회계과목을 공립학교의 사례와 같이 시 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여 초 중등학교의 재정운용과 관리에 통일성을 기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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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5
- 예고 종료2010-12-06
- 공포2011-02-09
- 시행201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