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2016-11-03
- 시행
- 2016-1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85호
개정이유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개정(교육부령 제000호, 2016. 공포ㆍ시행예정)됨에 따라 사학재무 회계규칙의 개정된 회계 과목에 따른 관련 조항 내용을 반영하고 최소한의 법인운영비는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등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 임
- 가증원시 수익용기본재산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9조제2항
- ○
학급·학과 또는 학생정원의 증원단가는 전년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을 학급·학과수 또는 학생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함
- 나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산정시 개정된 회계과목 반영안 제9조제3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연계하여 새로 개정된 회계과목으로 표현
- 다수익용기본재산 운영수익 공제 방법 개선안 제10조제1항
- ○
종전에는 수익금이 발생하면 공제순서를 정하여 공제하였으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하되, 시도교육감은 법인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인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할 수 있음(다만, 그 경비의 한도액은 제세공과금공제 후 잔액의 40%범위내에서 시도교육감이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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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원시 수익용기본재산 산정방법 구체화 (안 제9조제2항)
○ 학급·학과 또는 학생정원의 증원단가는 전년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을 학급·학과수 또는 학생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함
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산정시 개정된 회계과목 반영(안 제9조제3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연계하여 새로 개정된 회계과목으로 표현
다. 수익용기본재산 운영수익 공제 방법 개선 (안 제10조제1항)
○ 종전에는 수익금이 발생하면 공제순서를 정하여 공제하였으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하되, 시도교육감은 법인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인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할 수 있음(다만, 그 경비의 한도액은 제세공과금공제 후 잔액의 40%범위내에서 시도교육감이정할 수 있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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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9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2016-11-03
- 시행201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