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1-12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3
- 공포
- 2010-02-26
- 시행
- 2010-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02호
개정이유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마련된 기존 통ㆍ폐합 특례 기준을 2010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립대학 통ㆍ폐합에 대한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 변경 등 (1)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0년~2012년의 3년도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을 설정하고,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통ㆍ폐합 유형에 대해서는 2010년~2012년의 3년도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을 추가함 (2) 연차별 교원확보율 산정시 학생수 기준을 편제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록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연차별 교원확보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시함
- 나
입학정원 감축 기준 및 교지ㆍ교사ㆍ수익용기본재산의 개선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2004학년도 또는 2004년 3월 1일에서 통ㆍ폐합 신청 3년 전에 해당하는 학년도로 변경함
- 다
사립대학 통ㆍ폐합 유형 추가 및 통ㆍ폐합 입학정원 기준의 완화 등 (1) 대학(대학원과정)과 대학원대학간의 통ㆍ폐합 유형을 추가함 (2) 전문대학과 전문대학간 통ㆍ폐합 유형에 대한 입학정원 감축 기준을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 입학정원 감축”으로 변경함 (3) 대학과 대학간 통ㆍ폐합 유형에 대한 입학정원 감축 기준에 “평균” 문구를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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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2
- 예고 종료2009-12-03
- 공포2010-02-26
- 시행201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