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5호
개정이유 — 교원자격검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 민원인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무료 또는 면제와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 가
민원인이 교원자격검정 관련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각 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함
- 나
교원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때 관련 수수료를 무료 또는 면제로 하고, 시험검증 교원자격증 재교부교원자격증 외국어 증명 등의 수수료 납부방법에 전자화폐 전자결재 방법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민원인이 교원자격검정 관련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각 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함
나. 교원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때 관련 수수료를 무료 또는 면제로 하고, 시험검증 교원자격증 재교부교원자격증 외국어 증명 등의 수수료 납부방법에 전자화폐 전자결재 방법을 추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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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4
- 예고 종료2011-0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